2008년08월24일 67번
[물류관련법규] 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사업의 양도ㆍ양수, 법인의 합병 등이 있는 때에는 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가 해당 사실을 지체없이국토해양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 한다.
- ② 항만운송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.
- ③ 항만운송사업자가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은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.
- ④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.
-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, 채무자의 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,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당해 사업의 시설ㆍ장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 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항만운송사업자가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은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. 이것이 옳지 않은 설명이다. 사망한 항만운송사업자의 상속인은 사업을 계속할 수 있지만, 이를 위해서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사업양수신고를 해야 한다. 이때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 것은 양수인이다.